외국인 유학생 취업제도
외국인이 한국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취업 자격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일하려면
외국인이 한국에서 구직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취업 자격이 중요합니다.
취업 자격 및 구직자격 변경 등의 정보를 알아보고 외국인 근로자 취업 절차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취업 자격으로의 변경
졸업(예정)인 경우 교수(E-1)~특정 활동(E-7) 각각의 취업 자격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 취업 자격으로의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문대학 졸업(예정)자의 경우 취업 직종과 전공 관련성을 폭넓게 인정되고 대학교 졸업(예정) 학사 이상 학위소지자는 취업 직종과 전공 관련성이 없습니다.
신청 자격
자격요건 (아래 1, 2, 3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1.구직(D-10) 자격 또는 유학(D-2)* 자격을 소지하고 합법 체류 중인 자
- 2.취업활동을 하려는 분야가 교수(E-1)․회화 지도(E-2)․연구(E-3)․기술지도(E-4)․전문직업(E-5)․예술 흥행(E-6)**․특정 활동(E-7) 체류자격에 해당하고 해당 자격요건 등을 구비 하여야 함
- 3.취업하려는 해당 기관․단체 등의 대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유학(D-2) 자격 소지자는 구직(D-10)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졸업 예정자를 의미
(단, 자국 또는 제3국의 대학에서 이미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필요한 경력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는 재학 중이라 하더라도 변경 허용)
※ 유흥업소 등에서의 흥행 활동(E-6-2)은 제외하고, 순수예술이나 스포츠 분야만 허용
심사 기준 및 제출 서류
-
교수(E-1)
회화 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
취업 자격이 요구하는 학력 및 경력, 자격증 등을 구비한 경우 변경을 허용
※ 제출 서류- 1.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외국인 등록증, 수수료
- 2.고용 계약서, 고용 업체 등 설립 관련 서류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학원 설립증 등 중에서 1~2종만 제출) - 3.경력증명서(E-1 등), 범죄경력증명서(E-2), 채용 신체검사서(E-2), 자격증 사본(E-5, E-7 등), 고용 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E-5, E-7) 등
- 예술 흥행(E-6)
-
취업 직종이 전공과목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 전문 학사 이상 학위소지자 에게 변경 허용 단,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 시설․유흥업소 등에서 공연 또는 연예 활동에 종사(E-6-2)하려는 경우는 불허
※ 제출 서류- 1.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외국인 등록증, 수수료
- 2.고용 계약서, 고용 업체 등 설립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학원 설립증 등 중에서 1~2종만 제출)
- 특정 활동(E-7)
-
국내 전문 학사 학위소지자로서 취업 직종이 전공과목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경력요건 불문하고 변경 허용
※ 제출 서류
국내 학사 이상 학위소지자로서 취업 직종이 전공과목과 관련성이 없어도 경력요건 불문하고 변경 허용
국민 대체성 및 국민 고용을 감안하여 5명 미만의 국민을 고용 중인 내수 위주 업체 또는 고용 중인 E-7 자격자가 총 국민 고용자의 20%를 초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추가 고용을 제한*
* 단, 첨단 산업 분야 등은 주무 부처 추천이 있는 경우 50% 범위 내에서 고용을 허용
저임금 편법인력 활용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 계약금액이 고용 업체에서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동일 경력 내국인의 평균임금의 60% 미만이거나 월 1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격 변경을 제한
기타 세부 사항은 특정 활동(E-7) 자격 사증 발급인정서 발급 및 체류관리지침 적용- 1.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외국인 등록증, 수수료
- 2.고용 계약서
- 3.고용 업체 등 설립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학원 설립증 등 중에서 1~2종만 제출)
- 4.경력증명서
- 5.자격증 사본
- 6.고용 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특정 활동(E-7) 83개 취업 허용 직종
- 직종
-
관리자(15개 직종)
- 경제이익단체 고위 임원(S110)
- 기업 고위 임원(1120)
- 경영지원 관리자(1202)
- 교육 관리자(1312)
- 보험 및 금융관리자(1320)
- 문화·예술·디자인 및 영상 관련관리자(1340)
- 정보 통신 관련 관리자(1350)
- 기타 전문서비스 관리자(1390)
- 건설 및 광업 관련 관리자(1411)
- 제품 생산 관련 관리자(1413)
- 농림·어업 관련 관리자(14901)
- 영업 및 판매 관련 관리자(1511)
- 운송 관련 관리자(1512)
- 숙박·여행·오락 및 스포츠 관련 관리자(1521)
- 음식 서비스 관련 관리자(152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52개 직종)
- 생명과학 전문가(2111)
- 자연과학 전문가(2112)
- 물리학 전문가(21121)
- 화학 전문가(21122)
- 천문 및 기상학 전문가(21123)
- 사회과학 연구원(2122)
-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자(2211)
- 통신공학 기술자(2212)
-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분석가(2221)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2222)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2223)
- 데이터베이스 개발자(2224)
- 네트워크시스템 개발자(2225)
- 컴퓨터 보안 전문가(2226)
- 웹 및 멀티미디어 기획자(2227)
- 웹 개발자(2228)
- 건축가 및 건축공학 기술자(2311)
- 토목공학 전문가(2312)
- 조경 기술자(2313)
- 도시 및 교통설계 전문가(2314)
- 화학공학 기술자(2321)
- 금속·재료 공학 기술자(2331)
- 환경공학 기술자(2341)
- 전기공학 기술자(2351)
- 전자공학 기술자(2352)
- 기계공학 기술자(2353)
- 플랜트공학 기술자(23532)
- 자동차·조선·비행기·철도차량공학 전문가(S2353)
- 섬유공학 기술자(2392)
- 가스·에너지 기술자(2393)
- 캐드원(2396)
- 간호사(2430)
- 대학 강사(2512)
- 기타 교육 관련 전문가(25919)
- 외국인학교·외국교육기관·국제학교·영재학교 등의 교사(2599)
- 법률 전문가(261)
- 정부 및 공공 행정 전문가(2620)
- 특수기관 행정요원(S2620)
- 경영 및 진단 전문가(2715)
- 금융 및 보험 전문가(272)
- 상품기획 전문가(2731)
- 여행상품 개발자(2732)
- 광고 및 홍보 전문가(2733)
- 조사 전문가(2734)
- 행사 기획자(2735)
- 해외 영업원(2742)
- 기술 영업원(2743)
- 기술경영 전문가(S2743)
- 번역가·통역가(2812)
- 아나운서(28331)
- 디자이너(285)
- 영상 관련디자이너(S2855)
-
준전문인력
(8개 직종) -
사무 종사자(4개 직종)
- 면세점 또는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판매 사무원(31215)
- 항공운송 사무원(31264)
- 호텔 접수 사무원(3922)
- 의료 코디네이터(S3922)
서비스 종사자(4개 직종)
- 운송 서비스 종사자(431)
- 관광 통역 안내원(43213)
- 카지노 딜러(43291)
- 주방장 및 조리사(441)
-
숙련기능인력
(8개 직종) -
농림축산어업 숙련 종사자(3개 직종)
- 농축산어업 숙련기능인(610)
- 동물 사육사(61395)
- 해삼양식 기술자(63019)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5개 직종)
- 악기제조 및 조율사(7303)
-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740)
- 일반 제조업체 및 건설업체 숙련기능공(700)
- 조선용접공(7430)
- 항공기 정비원(7521)
취업·창업희망자, 구직자격으로의 변경(D-10)
국내 기업․단체 등에 대한 구직활동뿐만 아니라 정식 취업 전에 연수비를 받고 행하는 단기 인턴 과정을 포함하며, 창업 이민 종합지원시스템(OASIS) 참가, 특허 등 지식재산권 출원 준비 및 출원, 창업법인 설립 준비 등 창업과 관련된 제반 준비 활동을 할 경우 구직자격으로의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
허용 대상
- 1.국내 전문대학에서 전문 학사 학위를 취득(예정자 포함)한 유학생
- 2.국내 대학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예정자 포함)하거나 학술연구기관 등의 연구 과정을 수료(예정자 포함)한 유학생
- 3.국내․외 학사 이상의 학위(학위 수여 예정자 포함)를 소지하고 지식재산권이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창업 준비를 하려는 자
제한 대상
최근 1년 이내 고용계약 기간 중 고용주 귀책 사유 없이 임의로 퇴직한 후 구직(D-10)자격으로 변경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귀책 사유가 없는 선량한 고용주를 보호하고, 구직제도의 남용 방지를 통한 외국인 체류 질서 확립 필요
제출 서류
- 구직활동자
-
유학(D-2) 자격체류자
- 1.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 수수료
- 2.학력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출 면제 - 3.구직활동계획서
- 4.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기술창업활동자
-
유학(D-2) 자격체류자
- 1.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 수수료
- 2.학력증명서(학사 이상)
- 3.기술창업계획서
- 4.특허증·실용신안등록증·디자인등록증 사본 또는 특허 등 출원서 사본 및 접수증(해당자)
- 5.창업 이민종합지원시스템 교육과정 이수증 또는 교육참여 확인서(해당자)
- 신청 방법
-
신분이 변동(예정 포함)되는 즉시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신청
점수제에 의한 거주 자격으로의 변경(F-2-7)
국내대학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예정자 포함)하고 국내기업 등에 취업이 확정된 경우 연령·학력·소득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점수제에 의한 거주 자격으로의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
- 1.D-2, D-10이 자격으로 국내대학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예정자 포함)하고 국내기업 등에 취업이 확정된 경우에 한함
- 2.신청 대상 체류자격으로 1년 이상 합법 체류 중이어야 함
*단, D-2나 D-10 자격에서 신청이 가능한 다른 체류자격(E-1~E-7 등)으로 변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체류 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자격허가 기준
점수표에 의한 평가 항목별 취득 점수의 합계가 기준 점수 이상이어야 함
평가 항목별 배점(총 120점) 및 기준 점수(80점)
나이
- 18-24세
- 20점
- 25-29세
- 23점
- 30-34세
- 25점
- 35-39세
- 23점
- 40-44세
- 20점
- 45-50세
- 18점
- 51세 이상
- 15점
기준 : 여권상 생년월일 (평가일 기준)
학력
- 박사
-
이공계/2 이상
35점인문계
33점
- 석사
-
이공계/2 이상
32점인문계
30점
- 학사
-
이공계/2 이상
28점인문계
26점
- 전문 학사
-
이공계/2 이상
25점인문계
23점
- 고졸
-
15점
한국어 능력
-
고급
사회생활에서 충분한 의사소통
-
6급
20점5급
18점
-
중급
친숙한 주제 의사소통
-
4급/4단계
16점3급/3단계
14점
-
초급
기본적인 의사소통
-
2급/2단계
12점1급/1단계
10점
기준 : 국립국제교육원장 발급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표상의 급수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확인서 상의 한국어과정 수료단계(1-4 단계)
연간소득
- 1억 원 이상
- 10점
- 9천만-1억 원 미만
- 9점
- 8천만-9천만 원 미만
- 8점
- 7천만-8천만 원 미만
- 7점
- 6천만-7천만 원 미만
- 6점
- 5천만-6천만 원 미만
- 5점
- 4천만-5천만 원 미만
- 4점
- 3천만-4천만 원 미만
- 3점
- 2천만-3천만 원 미만
- 2점
- 2천만 원 미만
- 1점
기준 : 소속 근무처에서 원본 확인하여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사본 상의 최근 1년간의 명목상 총소득
가점 항목
연간 소득세 납세실적
- 500만 원 이상
- 5점
- 400-500만 원 미만
- 4점
- 300-400만 원 미만
- 3점
- 200-300만 원 미만
- 2점
- 100-200만 원 미만
- 1점
한국 유학 경험
- 박사
- 5점
- 석사
- 4점
- 학사
- 3점
- 전문 학사
- 2점
- 한국어 연수
- 1점
국내 사회봉사 활동
- 3년 이상
- 5점
- 2-3년 미만
- 3점
- 1-2년 미만
- 1점
해외 전문 분야 취업경력
- 3년 이상
- 5점
- 2-3년 미만
- 3점
- 1-2년 미만
- 1점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급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자세한 사항은 www.socinet.go.kr 참조)
- 연간 소득세 납세실적 : 국세청 발급 전년도 소득세 납세실적 증명서
- 한국 유학경험 : 학위증 또는 수료증(한국어 연수만 해당), 출입국정보시스템, 유학생정보시스템
- 국내 사회봉사활동 : 해당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에서 발급한 사회봉사활동증명서(최근 3년간의 활동 내역을 합산하고 연간 최소 6회 총 50시간 이상 활동 시 인정)
- 해외 전문 분야 취업경력 : 해당 분야의 해외 공공기관․단체․업체 등의 대표자가 발급한 경력증명서 (정규직원으로 재직한 기간만 인정)
감점 항목
벌금 등 처분
신청인
- 2회 또는 합계 300만 원 이상
- -3점
- 1회(100-300만 원 미만)
- -2점
- 1회(100만 원 미만)
- -1점
벌금 등 처분
동반가족 또는 피초청자
- 2회 또는 합계 300만 원이상
- -1점
불법체류
동반가족 또는 피초청자 중 현 불법체류자 + 최근 2년 이내 3개월 이상 불법체류 후 출국자
-1점기준 : 범죄경력조회시스템, 출입국정보시스템 등(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위반사항만 적용)
제출 서류
- 1.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 수수료
- 2.학위증 또는 졸업증명서(고등학교 졸업자만 해당)
- 3.한국어 능력 입증 서류
- 4.소득 관련 입증 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5.고용 계약서
- 6.가족 관계 입증 서류(배우자 및 자녀)
- 7.기타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확인서, 소득세 납세 입증 서류, 사회봉사활동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점수표상 가점 인정에 필요한 증빙자료(해당 사항 있는 경우)
유학생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 허가 완화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 허용 시간은 학부생은 주중 30시간 이내, 대학원생은 35시간 이내로 제한되며 주말 및 방학기간 동안은 10시간 이상~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인증 대학 재학생이나 성적 우수자는 10~35시간 범위 내에서 추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 시간·범위 확대하여 유학생의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 근로 허용 대상
- 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일정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 유학과정 경과(전문 학사2년, 학사4년) 후 학점미달 등으로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예외적으로 체류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당 30시간에 한하며, 휴무일, 공휴일, 방학기간 중 무제한 허용 규정은 적용이 배제됩니다.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 허용 분야
통상적으로 학생이 행하는 시간제 취업(단순 노무 등) 활동에 한함
예: 음식점 보조, 일반 사무 보조, 관광 안내 보조 및 면세점 판매 보조 등
※ 시간제 취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먼저 소속 학교의 국제교류처나 유학생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외국인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 규정을 확인하세요.
허용 범위
한국어 능력별, 학위과정별 허용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 유형 | 학년 | 한국어 능력 기준 ①TOPIK ②사회통합프로그램 ③세종학당 |
시작 시기 | 허용 시간 | 인증 대학·성적 우수, 한국어 우수(주중) |
||
|---|---|---|---|---|---|---|---|
| 주중 | 주말, 방학기간 | ||||||
|
어학연수
과정 |
무관 |
|
|
6개월 이후 가능 | 10시간 | 10시간 | |
|
|
20시간 | 25시간 | |||||
|
전문 학사
과정 |
무관 |
|
|
즉시 가능 | 10시간 | 10시간 | |
|
|
25시간 | 제한없음 | 30시간 | ||||
|
학사
과정 |
1~2
학년 |
|
|
즉시 가능 | 10시간 | 10시간 | |
|
|
25시간 | 제한없음 | 30시간 | ||||
|
3~4
학년 |
|
|
즉시 가능 | 10시간 | 10시간 | ||
|
|
25시간 | 제한없음 | 30시간 | ||||
|
석/박사
과정 |
무관 |
|
|
즉시 가능 | 15시간 | 10시간 | |
|
|
30시간 | 제한없음 | 35시간 | ||||
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법제처 [아르바이트:시간제근로] https://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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