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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유학생 취업제도

    외국인이 한국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취업 자격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 취업 아이콘

    외국인이 한국에서 일하려면

    외국인이 한국에서 구직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취업 자격이 중요합니다.
    취업 자격 및 구직자격 변경 등의 정보를 알아보고 외국인 근로자 취업 절차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취업 자격으로의 변경

    졸업(예정)인 경우 교수(E-1)~특정 활동(E-7) 각각의 취업 자격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 취업 자격으로의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문대학 졸업(예정)자의 경우 취업 직종과 전공 관련성을 폭넓게 인정되고 대학교 졸업(예정) 학사 이상 학위소지자는 취업 직종과 전공 관련성이 없습니다.

    신청 자격

    자격요건 (아래 1, 2, 3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1.구직(D-10) 자격 또는 유학(D-2)* 자격을 소지하고 합법 체류 중인 자
    2. 2.취업활동을 하려는 분야가 교수(E-1)․회화 지도(E-2)․연구(E-3)․기술지도(E-4)․전문직업(E-5)․예술 흥행(E-6)**․특정 활동(E-7) 체류자격에 해당하고 해당 자격요건 등을 구비 하여야 함
    3. 3.취업하려는 해당 기관․단체 등의 대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유학(D-2) 자격 소지자는 구직(D-10)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졸업 예정자를 의미
      (단, 자국 또는 제3국의 대학에서 이미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필요한 경력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는 재학 중이라 하더라도 변경 허용)
      ※ 유흥업소 등에서의 흥행 활동(E-6-2)은 제외하고, 순수예술이나 스포츠 분야만 허용

    심사 기준 및 제출 서류

    교수(E-1)
    회화 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취업 자격이 요구하는 학력 및 경력, 자격증 등을 구비한 경우 변경을 허용

    ※ 제출 서류
    1. 1.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외국인 등록증, 수수료
    2. 2.고용 계약서, 고용 업체 등 설립 관련 서류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학원 설립증 등 중에서 1~2종만 제출)
    3. 3.경력증명서(E-1 등), 범죄경력증명서(E-2), 채용 신체검사서(E-2), 자격증 사본(E-5, E-7 등), 고용 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E-5, E-7) 등
    예술 흥행(E-6)

    취업 직종이 전공과목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 전문 학사 이상 학위소지자 에게 변경 허용 단,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 시설․유흥업소 등에서 공연 또는 연예 활동에 종사(E-6-2)하려는 경우는 불허

    ※ 제출 서류
    1. 1.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외국인 등록증, 수수료
    2. 2.고용 계약서, 고용 업체 등 설립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학원 설립증 등 중에서 1~2종만 제출)
    특정 활동(E-7)

    국내 전문 학사 학위소지자로서 취업 직종이 전공과목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경력요건 불문하고 변경 허용
    국내 학사 이상 학위소지자로서 취업 직종이 전공과목과 관련성이 없어도 경력요건 불문하고 변경 허용
    국민 대체성 및 국민 고용을 감안하여 5명 미만의 국민을 고용 중인 내수 위주 업체 또는 고용 중인 E-7 자격자가 총 국민 고용자의 20%를 초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추가 고용을 제한*
    * 단, 첨단 산업 분야 등은 주무 부처 추천이 있는 경우 50% 범위 내에서 고용을 허용
    저임금 편법인력 활용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 계약금액이 고용 업체에서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동일 경력 내국인의 평균임금의 60% 미만이거나 월 1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격 변경을 제한
    기타 세부 사항은 특정 활동(E-7) 자격 사증 발급인정서 발급 및 체류관리지침 적용

    ※ 제출 서류
    1. 1.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외국인 등록증, 수수료
    2. 2.고용 계약서
    3. 3.고용 업체 등 설립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학원 설립증 등 중에서 1~2종만 제출)
    4. 4.경력증명서
    5. 5.자격증 사본
    6. 6.고용 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특정 활동(E-7) 83개 취업 허용 직종

    직종
    관리자(15개 직종)
    • 경제이익단체 고위 임원(S110)
    • 기업 고위 임원(1120)
    • 경영지원 관리자(1202)
    • 교육 관리자(1312)
    • 보험 및 금융관리자(1320)
    • 문화·예술·디자인 및 영상 관련관리자(1340)
    • 정보 통신 관련 관리자(1350)
    • 기타 전문서비스 관리자(1390)
    • 건설 및 광업 관련 관리자(1411)
    • 제품 생산 관련 관리자(1413)
    • 농림·어업 관련 관리자(14901)
    • 영업 및 판매 관련 관리자(1511)
    • 운송 관련 관리자(1512)
    • 숙박·여행·오락 및 스포츠 관련 관리자(1521)
    • 음식 서비스 관련 관리자(152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52개 직종)
    • 생명과학 전문가(2111)
    • 자연과학 전문가(2112)
    • 물리학 전문가(21121)
    • 화학 전문가(21122)
    • 천문 및 기상학 전문가(21123)
    • 사회과학 연구원(2122)
    •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자(2211)
    • 통신공학 기술자(2212)
    •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분석가(2221)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2222)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2223)
    • 데이터베이스 개발자(2224)
    • 네트워크시스템 개발자(2225)
    • 컴퓨터 보안 전문가(2226)
    • 웹 및 멀티미디어 기획자(2227)
    • 웹 개발자(2228)
    • 건축가 및 건축공학 기술자(2311)
    • 토목공학 전문가(2312)
    • 조경 기술자(2313)
    • 도시 및 교통설계 전문가(2314)
    • 화학공학 기술자(2321)
    • 금속·재료 공학 기술자(2331)
    • 환경공학 기술자(2341)
    • 전기공학 기술자(2351)
    • 전자공학 기술자(2352)
    • 기계공학 기술자(2353)
    • 플랜트공학 기술자(23532)
    • 자동차·조선·비행기·철도차량공학 전문가(S2353)
    • 섬유공학 기술자(2392)
    • 가스·에너지 기술자(2393)
    • 캐드원(2396)
    • 간호사(2430)
    • 대학 강사(2512)
    • 기타 교육 관련 전문가(25919)
    • 외국인학교·외국교육기관·국제학교·영재학교 등의 교사(2599)
    • 법률 전문가(261)
    • 정부 및 공공 행정 전문가(2620)
    • 특수기관 행정요원(S2620)
    • 경영 및 진단 전문가(2715)
    • 금융 및 보험 전문가(272)
    • 상품기획 전문가(2731)
    • 여행상품 개발자(2732)
    • 광고 및 홍보 전문가(2733)
    • 조사 전문가(2734)
    • 행사 기획자(2735)
    • 해외 영업원(2742)
    • 기술 영업원(2743)
    • 기술경영 전문가(S2743)
    • 번역가·통역가(2812)
    • 아나운서(28331)
    • 디자이너(285)
    • 영상 관련디자이너(S2855)
    준전문인력
    (8개 직종)
    사무 종사자(4개 직종)
    • 면세점 또는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판매 사무원(31215)
    • 항공운송 사무원(31264)
    • 호텔 접수 사무원(3922)
    • 의료 코디네이터(S3922)
    서비스 종사자(4개 직종)
    • 운송 서비스 종사자(431)
    • 관광 통역 안내원(43213)
    • 카지노 딜러(43291)
    • 주방장 및 조리사(441)
    숙련기능인력
    (8개 직종)
    농림축산어업 숙련 종사자(3개 직종)
    • 농축산어업 숙련기능인(610)
    • 동물 사육사(61395)
    • 해삼양식 기술자(63019)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5개 직종)
    • 악기제조 및 조율사(7303)
    •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740)
    • 일반 제조업체 및 건설업체 숙련기능공(700)
    • 조선용접공(7430)
    • 항공기 정비원(7521)

    취업·창업희망자, 구직자격으로의 변경(D-10)

    국내 기업․단체 등에 대한 구직활동뿐만 아니라 정식 취업 전에 연수비를 받고 행하는 단기 인턴 과정을 포함하며, 창업 이민 종합지원시스템(OASIS) 참가, 특허 등 지식재산권 출원 준비 및 출원, 창업법인 설립 준비 등 창업과 관련된 제반 준비 활동을 할 경우 구직자격으로의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

    허용 대상
    1. 1.국내 전문대학에서 전문 학사 학위를 취득(예정자 포함)한 유학생
    2. 2.국내 대학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예정자 포함)하거나 학술연구기관 등의 연구 과정을 수료(예정자 포함)한 유학생
    3. 3.국내․외 학사 이상의 학위(학위 수여 예정자 포함)를 소지하고 지식재산권이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창업 준비를 하려는 자
    제한 대상

    최근 1년 이내 고용계약 기간 중 고용주 귀책 사유 없이 임의로 퇴직한 후 구직(D-10)자격으로 변경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귀책 사유가 없는 선량한 고용주를 보호하고, 구직제도의 남용 방지를 통한 외국인 체류 질서 확립 필요

    제출 서류

    구직활동자
    유학(D-2) 자격체류자
    1. 1.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 수수료
    2. 2.학력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출 면제
    3. 3.구직활동계획서
    4. 4.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기술창업활동자
    유학(D-2) 자격체류자
    1. 1.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 수수료
    2. 2.학력증명서(학사 이상)
    3. 3.기술창업계획서
    4. 4.특허증·실용신안등록증·디자인등록증 사본 또는 특허 등 출원서 사본 및 접수증(해당자)
    5. 5.창업 이민종합지원시스템 교육과정 이수증 또는 교육참여 확인서(해당자)
    신청 방법

    신분이 변동(예정 포함)되는 즉시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신청

    점수제에 의한 거주 자격으로의 변경(F-2-7)

    국내대학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예정자 포함)하고 국내기업 등에 취업이 확정된 경우 연령·학력·소득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점수제에 의한 거주 자격으로의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

    1. 1.D-2, D-10이 자격으로 국내대학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예정자 포함)하고 국내기업 등에 취업이 확정된 경우에 한함
    2. 2.신청 대상 체류자격으로 1년 이상 합법 체류 중이어야 함
      *단, D-2나 D-10 자격에서 신청이 가능한 다른 체류자격(E-1~E-7 등)으로 변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체류 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자격허가 기준

    점수표에 의한 평가 항목별 취득 점수의 합계가 기준 점수 이상이어야 함
    평가 항목별 배점(총 120점) 및 기준 점수(80점)

    나이

    18-24세
    20점
    25-29세
    23점
    30-34세
    25점
    35-39세
    23점
    40-44세
    20점
    45-50세
    18점
    51세 이상
    15점

    기준 : 여권상 생년월일 (평가일 기준)

    학력

    박사

    이공계/2 이상

    35점

    인문계

    33점
    석사

    이공계/2 이상

    32점

    인문계

    30점
    학사

    이공계/2 이상

    28점

    인문계

    26점
    전문 학사

    이공계/2 이상

    25점

    인문계

    23점
    고졸
    15점

    한국어 능력

    고급

    사회생활에서 충분한 의사소통

    6급

    20점

    5급

    18점
    중급

    친숙한 주제 의사소통

    4급/4단계

    16점

    3급/3단계

    14점
    초급

    기본적인 의사소통

    2급/2단계

    12점

    1급/1단계

    10점

    기준 : 국립국제교육원장 발급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표상의 급수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확인서 상의 한국어과정 수료단계(1-4 단계)

    연간소득

    1억 원 이상
    10점
    9천만-1억 원 미만
    9점
    8천만-9천만 원 미만
    8점
    7천만-8천만 원 미만
    7점
    6천만-7천만 원 미만
    6점
    5천만-6천만 원 미만
    5점
    4천만-5천만 원 미만
    4점
    3천만-4천만 원 미만
    3점
    2천만-3천만 원 미만
    2점
    2천만 원 미만
    1점

    기준 : 소속 근무처에서 원본 확인하여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사본 상의 최근 1년간의 명목상 총소득

    가점 항목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 10점
    연간 소득세 납세실적
    500만 원 이상
    5점
    400-500만 원 미만
    4점
    300-400만 원 미만
    3점
    200-300만 원 미만
    2점
    100-200만 원 미만
    1점
    한국 유학 경험
    박사
    5점
    석사
    4점
    학사
    3점
    전문 학사
    2점
    한국어 연수
    1점
    국내 사회봉사 활동
    3년 이상
    5점
    2-3년 미만
    3점
    1-2년 미만
    1점
    해외 전문 분야 취업경력
    3년 이상
    5점
    2-3년 미만
    3점
    1-2년 미만
    1점
    기준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급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자세한 사항은 www.socinet.go.kr 참조)
    • 연간 소득세 납세실적 : 국세청 발급 전년도 소득세 납세실적 증명서
    • 한국 유학경험 : 학위증 또는 수료증(한국어 연수만 해당), 출입국정보시스템, 유학생정보시스템
    • 국내 사회봉사활동 : 해당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에서 발급한 사회봉사활동증명서(최근 3년간의 활동 내역을 합산하고 연간 최소 6회 총 50시간 이상 활동 시 인정)
    • 해외 전문 분야 취업경력 : 해당 분야의 해외 공공기관․단체․업체 등의 대표자가 발급한 경력증명서 (정규직원으로 재직한 기간만 인정)

    감점 항목

    벌금 등 처분

    신청인

    2회 또는 합계 300만 원 이상
    -3점
    1회(100-300만 원 미만)
    -2점
    1회(100만 원 미만)
    -1점
    벌금 등 처분

    동반가족 또는 피초청자

    2회 또는 합계 300만 원이상
    -1점
    불법체류

    동반가족 또는 피초청자 중 현 불법체류자 + 최근 2년 이내 3개월 이상 불법체류 후 출국자

    -1점

    기준 : 범죄경력조회시스템, 출입국정보시스템 등(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위반사항만 적용)

    제출 서류

    1. 1.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 수수료
    2. 2.학위증 또는 졸업증명서(고등학교 졸업자만 해당)
    3. 3.한국어 능력 입증 서류
    4. 4.소득 관련 입증 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5. 5.고용 계약서
    6. 6.가족 관계 입증 서류(배우자 및 자녀)
    7. 7.기타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확인서, 소득세 납세 입증 서류, 사회봉사활동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점수표상 가점 인정에 필요한 증빙자료(해당 사항 있는 경우)

    유학생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 허가 완화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 허용 시간은 학부생은 주중 30시간 이내, 대학원생은 35시간 이내로 제한되며 주말 및 방학기간 동안은 10시간 이상~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인증 대학 재학생이나 성적 우수자는 10~35시간 범위 내에서 추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 시간·범위 확대하여 유학생의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허가 추이
    “한국에서 시간제 취업활동
    유학생들 늘어”

    이미지 정보 이미지 정보
    단위: 달러
    출처: 법무부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허가 추이] https://www.moj.go.kr/moj/index.do (2022년 9월기준)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 근로 허용 대상

    • 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일정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 유학과정 경과(전문 학사2년, 학사4년) 후 학점미달 등으로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예외적으로 체류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당 30시간에 한하며, 휴무일, 공휴일, 방학기간 중 무제한 허용 규정은 적용이 배제됩니다.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 허용 분야

    통상적으로 학생이 행하는 시간제 취업(단순 노무 등) 활동에 한함
    예: 음식점 보조, 일반 사무 보조, 관광 안내 보조 및 면세점 판매 보조 등
    ※ 시간제 취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먼저 소속 학교의 국제교류처나 유학생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외국인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 규정을 확인하세요.

    허용 범위

    한국어 능력별, 학위과정별 허용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제 취업 허용범위. 한국어 능력별, 학위과정별 허용 시간
    대학 유형 학년 한국어 능력 기준
    ①TOPIK ②사회통합프로그램 ③세종학당
    시작 시기 허용 시간 인증 대학·성적 우수,
    한국어 우수(주중)
    주중 주말, 방학기간
    어학연수
    과정
    무관
    1. TOPIK 2급
    2.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41점 이상
    3. 세종학당 중급 1 이상 이수
    X 아이콘 6개월 이후 가능 10시간 10시간
    O 아이콘 20시간 25시간
    전문 학사
    과정
    무관
    1. TOPIK 3급
    2.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3. 세종학당 중급 1 이상 이수
    X 아이콘 즉시 가능 10시간 10시간
    O 아이콘 25시간 제한없음 30시간
    학사
    과정
    1~2
    학년
    1. TOPIK 3급
    2.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3. 세종학당 중급 1 이상 이수
    X 아이콘 즉시 가능 10시간 10시간
    O 아이콘 25시간 제한없음 30시간
    3~4
    학년
    1. TOPIK 4급
    2.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
    3. 세종학당 중급 2 이상 이수
    X 아이콘 즉시 가능 10시간 10시간
    o 아이콘 25시간 제한없음 30시간
    석/박사
    과정
    무관
    1. TOPIK 4급
    2.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
    3. 세종학당 중급 2 이상 이수
    X 아이콘 즉시 가능 15시간 10시간
    o 아이콘 30시간 제한없음 35시간

    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법제처 [아르바이트:시간제근로] https://www.easy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