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및 체류자격
한국 유학을 계획하고 있다면, 필요한 비자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성공적인 유학 생활을 위해 비자 종류, 신청 절차, 준비 서류 등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증(비자) 신청
유학희망자들은 입학허가서를 받으면 한국 입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에 자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서 유학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사증(비자)란?
사증은 비자라고도 불리며 외국인에 대한 입국 허가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증은 일반적으로 출발국에서 대상국의 영사관으로부터 받으며 다른 나라에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증은 입국을 위한 전제 조건이고 다른 나라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서 입국 심사를 통해 최종 입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기관
사증을 발급받으려면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대사관, 총 영사관, 대표부) 등에게 사증 발급신청서와 함께 체류자격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체류자격
- D-2 : 정규 학위에 입학하는 외국인 유학생
- D-4 : 비학위과정(연수)에 등록하려는 외국인 유학생
유학(D-2)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의 연구를 할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려는 경우에는 ‘유학(D-2) 사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D-2-1
- 전문 학사과정
- D-2-2
- 학사과정
- D-2-3
- 석사과정
- D-2-4
- 박사과정
- D-2-5
- 연구 과정
- D-2-6
- 교환학생
- D-2-7
- 일-학습 연계 유학
일반연수 (D-4)
유학(D-2) 자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 외의 교육기관이나 기업체·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 활동에 종사할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연수(D-4)사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연수기관으로부터 체재비를 초과하는 보수를 받거나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연수조건을 갖추어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는 경우에는 다른 유형의 사증(단기 취업, 연구 등 해당 유형의 사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D-4-1
- 한국어 연수
- D-4-2
- 외국어 연수
외국인 유학생(D-2) 비자는 1회 2년의 체류 기간을 부여하고 있으며, 계열에 따라 다르게 연장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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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학사
입학 후 최대 3년(3년제 전문 학사의 경우 최대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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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입학 후 최대 6년(5년제 학사의 경우 최대 7년)
-
석사
입학 후 최대 5년(3년제 학사의 경우 최대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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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입학 후 최대 8년(5년제 학사의 경우 최대 7년)
제출 서류
사증을 발급받으려면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대사관, 총 영사관, 대표부) 등에게 사증 발급신청서와 함께 체류자격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학 (D-2)
- 1.여권 사본
- 2.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반명함)
- 3.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4.표준입학허가서(대학 총·학장 발행)
- 5.결핵진단서(해당자에 한함)
- 6.가족관계 입증 서류(부모의 잔고증명 등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 7.최종 학력 입증 서류
- 8.재정 능력 입증 서류
일반연수 (D-4)
- 1. 여권 사본
- 2.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반명함)
- 3.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4.표준입학허가서 (대학 총·학장 발행)
- 5.재학증명서 또는 최종 학력 입증 서류
- 6.재정 입증 서류
- 7.연수 계획서
※ 지원 과정과 국가에 따라 추가 제출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증 신청 전 반드시 재외공관에 확인
수수료
사증 발급신청을 할 때, 사증 발급신청서에 대한 심사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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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수사증
- 체류 기간 90일 이하, 약 40불(달러 기준)
- 체류 기간 91일 이상, 약 60불(달러 기준)
-
복수사증
- 2회까지 입국 할 수 있는 복수사증, 약 70불(달러 기준)
- 횟수에 제한 없이 입국 할 수 있는 복수사증 약 90불(달러 기준)
심사 및 사증 발급 결과
사증 발급신청을 접수하시면 재외공관의 장이나 법무부 장관에게 사중을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증 발급 전에 사증 발급을 신청한 유학생이 자격을 갖추었는지 심사를 진행합니다.
-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지
-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입국 금지 또는 거부 대상이 아닌지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체류자격에 해당하는지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체류자격에 부합한 입국 목적을 소명했는지
- 해당 체류자격별로 허가된 체류 기간 내에 본국으로 귀국을 할 것이 인정되는지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체류자격별로 법무부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지
사증 발급 취소
사증 발급신청을 접수 했으나 취소되었을 시 사유를 확인합니다.
-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어진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사증을 발급받은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 사정변경으로 허가 상태를 더 이상 유지 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경우
외국인 입국허가서의 발급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사증(VISA)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대한민국과 수교하지 않은 국가나 법무부 장관이 외교부 장관과 협의해서 지정한 국가의 국민은 재외공관의 장 등으로부터 외국인 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관
외국인 입국 허가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사증 발급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긴급한 사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외국인 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지 않고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외국인 입국 허가서 발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사증(비자) 발급신청 시 제출했던 동일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수수료
재외공관의 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통화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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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의 장
- 사증(VISA) 발급 심사 수수료에 상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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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출입국·외국인 관서의 장
- 5만 원
심사 및 외국인 입국 허가서 발급 결과
외국인입국허가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재외공관의 장 등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인 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습니다.
외국인 입국허가서의 효력
- 외국인 입국 허가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1회 입국에 한해 효력을 가집니다.
- 외국인 입국 허가서는 이를 발급받아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이 출국하는 경우에 출입국 관리 공무원이 이를 회수합니다.
입국 시 외국인 등록
-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할 경우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출처: 알기쉬운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508&ccfNo=2&cciNo=1&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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