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 자격 및 체류 기간
외국인 등록부터 체류 기간 변경까지 출입국 관련 정보를 여기서 확인하세요.
외국인 등록 시기
-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체류자격 부여 또는 변경 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허가를 받는 때(즉시)
예) B-2(관광통과) 소지 캐나다 국민이 5개월 체류 후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 시에 외국인 등록
제출 서류
- 신청서, 여권, 사진(6개월 내 촬영 반명함) 1장, 입국일 이후 발급된 재학(연구생)증명서, 수수료
- 결핵 검진 확인서(대상자에 한함)
※ 기존 유학 지침의 적용 유예 규정에 따라, 재외공관에 결핵 검진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16.7.1. 이전 사증 발급자에 한함 체류지 입증 서류 - 체류지 입증 서류
외국인 등록 예외 대상
- 외국인 등록 예외: 아래 외국인에 대해서는 외국인 등록이 면제
- 외교, 공무, 협정(A-1, A-2, A-3)
- 외교, 산업, 국방상 중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그의 가족과 기타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외국인 등록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
- 사증 없이 입국하여 6개월 미만 체류하려는 캐나다국가 국민
외국인 등록
체류자격별 안내 매뉴얼
출처: Hi Korea, https://hikorea.go.kr
체류자격 변경이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현재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중지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신청 시기
-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기 전까지
- 외교, 공무 또는 협정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그 신분이 바뀐 때에는 바뀐 날로부터 30일 이내
제출 서류
-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서
- 여권
- 외국인 등록증 (해당자)
- 체류자격별 첨부서류
- 수수료
체류자격 변경 신청
체류자격별 안내 매뉴얼
출처: Hi Korea, https://hikorea.go.kr
체류자격 연장이란?
이전에 허가 받은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 시기
- 체류 기간 만료일 전까지
제출 서류
- 체류 기간 연장 허가 신청서
- 여권
- 외국인 등록증 (해당자)
- 체류자격별 첨부서류
- 수수료
체류 기간 연장 신청
체류자격별 안내 매뉴얼
출처: Hi Korea, https://hikorea.go.kr
체류지 변경 신고란?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이 그의 체류지를 변경한 때에는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청사유
- 외국인 등록 및 외국 국적 동포의 국내거소신고 시
- 등록 또는 거소신고 외국인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 체류 기간 연장신청 시
- 체류자격 변경신청 시 (단기체류자격자의 장기체류자격 변경 시 필수입니다)
- 영주체류자격으로의 변경신청 시
신고기한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
※ 등록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6조 위반으로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신고장소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외국인 관서의 장이나 새로운 체류지의 읍·면·동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
- 체류지 입증 서류
- 신고서
※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 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체류지 변경 신고 신청
체류자격별 안내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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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아르바이트)
기본원칙: 통상적으로 학생이 행하는 시간제 취업(단순 노무 등) 활동에 한정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2]에 해당하는 취업 활동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 해당 자격별 개별 지침 적용(예시. 대통령 영어 봉사 장학생, 회화 지도 강사, 전문 통·번역 등)
- 개인과외 교습행위는 그 행위의 장소, 대상 등 특수성을 고려하여 엄격히 제한
허가 절차
- Step 1. 고용 계약서 작성
고용 당사자 간 고용계약(표준근로계약서, 시급기재)
- Step 2. 시간제 취업 확인서 작성
별지 서식, 대학 유학생 담당자가 작성
- Step 3. 신청
첨부서류,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 Step 4. 허가, 불허
허가 스티커 부착 또는 온라인 허가서 출력
대상
다음 중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대학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사람
- 유학 체류자격 중 세부 체류자격 D-2-1 ~ D-2-4, D-2-6, D-2-7 해당자
- 어학연수(D-4-1, D-4-7) 자격 및 방문 학생(D-2-8) 자격 변경일(사증 소지자는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된 사람
허용범위
다음 중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대학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사람
- 유학 체류자격 중 세부 체류자격 D-2-1 ~ D-2-4, D-2-6, D-2-7 해당자
- 어학연수(D-4-1, D-4-7) 자격 및 방문 학생(D-2-8) 자격 변경일(사증 소지자는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된 사람
| 과정 | 학년 | 시작 시기 |
한국어 능력 기준 ① TOPIK ② 사회통합프로그램 ③ 세종학당 |
허용 시간 | 인증 대학·성적 우수, 한국어 우수 (주중) |
||
|---|---|---|---|---|---|---|---|
| 주중 | 주말·방학 | ||||||
| 어학연수 | - | 6개월 이후 가능 |
① 2급 ② 2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41점 이상 ③ 초급2 이상 이수 |
X | 10 시간 | 10 시간 | |
| O | 20시간 | 25시간 | |||||
| 전문 학사 | - | 즉시 가능 |
① 3급 ②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③ 중급 1 이상 이수 |
X | 10 시간 | 10 시간 | |
| O | 25시간 | 무제한 | 30시간 | ||||
| 학사 | 1~2학년 | 즉시 가능 | X | 10 시간 | 10 시간 | ||
| O | 25시간 | 무제한 | 30시간 | ||||
| 3~4학년 |
① 4급 ②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 ③ 중급 2 이상 이수 |
X | 10 시간 | 10 시간 | |||
| O | 25시간 | 무제한 | 30시간 | ||||
| 석·박사 | - | 즉시 가능 | X | 15 시간 | 15 시간 | ||
| O | 30시간 | 무제한 | 35시간 | ||||
제출 서류
- 여권, 외국인 등록증, 신청서
-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확인서, 성적 또는 출석 증명서(FIMS 확인이 될 경우 제출에 갈음), 한국어 능력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요건 준수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시간제 취업 허가의 특례 (허가 제외 대상)
유학 자격의 본질적 사항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일시적 사례금, 상금 기타 일상생활에 수반되는 보수를 받고 행하는 활동은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허가 받지 않고 취업한 자의 위반자 처리 기준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았으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법에 따라 처벌
※ 건설업 분야에서의 불법 취업의 경우, 적발 횟수와 무관하게 예외 없이 출국 명령(단, 입국 규제는 유예)
정부 초청 장학생을 위한 일-학습 연계 유학비자(D-2-7)
정부 초청 장학생으로 '일/학습 연계 유학(D-2-7)' 자격 졸업자는 특정 활동(E7) 자격 변경 시 전문/준전문/일반기능에 대해 국민 고용 비율, 업체 규모 적용을 면제하고 유사 직종을 폭넓게 적용하여 허용하고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하이코리아( https://www.hikorea.go.kr ) 또는 대한민국 비자 포털 홈페이지( https://www.visa.go.kr ) 참고
출처: Hi Korea, https://hikorea.go.kr
구직 비자 변경이란?
한국에서 공부를 마친 유학생들이나 새로운 직장을 찾는 외국인들이 합법적으로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한국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에게 발급되는 비자(D-10-1)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구직 비자로 변경 기간
비자(D-10-1)는 정식 취업 전 인턴 과정을 할 수 있는 비자로, E-1~E-7 자격에 해당되는 전문직 분야에 취업을 하기 위해 구직활동을 하는 비자(단순 노무, 노동직 인턴 근무 불가)이므로 취업이 확정되면 해당 취업에 적합한 비자로 변경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
한 번에 6개월씩,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최대 2년 동안 1년 범위 내, 한 회사당 6개월 이내로만 인턴 취업이 가능)
제출 서류
출입국·외국인 등록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서류
- 공통 서류(신청서, 사진, 여권 사본, 수수료, 신분증 사본)
- 구직활동계획서(지난 6개월 동안의 구직활동 내역 및 향후 계획 작성)
- 한국어 능력 입증 서류,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학위증
- 체류 경비 입증 서류(1달 최소 90만 원 X 6개월 = 약 540만 원)
단, 유학(D-2) 체류자격에서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최초 변경하는 자에 대해서는 체재비 입증 서류 제출 면제 - 체류지 입증 서류(임대차계약서)
출처: Hi Korea, https://hi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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